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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