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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11조 , 초·중등교육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하면서( 제9조 제2항 ),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제14조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52조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3조의4 ), 사립학교 교원도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56조 내지 제60조의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참조),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도 부여하고 있다( 제60조 ). 나아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급여의 종류, 급여사유, 급여액,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제42조 ), 급여 기타 위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운영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3조 , 제46조 ), 급여 기타 위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운영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3조 , 제46조 ), 급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관계법상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9조 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이 의학계열이 있는 사립대학 소속 교원에 대하여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각 법률조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 , , , 제11조 , 제11조 , 제22조 제15조 제1항 , , 제22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 , , , 제31조 제4항 , , , , 제37조 제2항 , 제37조 제2항 , 제2항 제2항 , , 제37조 제2항 제2항 ,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이 의학계열이 있는 사립대학 소속 교원에 대하여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학교법인 을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상 대 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11조 , 초·중등교육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하면서( 제9조 제2항 ),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제14조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52조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3조의4 ), 사립학교 교원도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56조 내지 제60조의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참조),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도 부여하고 있다( 제60조 ). 나아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급여의 종류, 급여사유, 급여액,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제42조 ), 급여 기타 위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운영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3조 , 제46조 ), 그 급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관계법상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5조 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이 의학계열이 있는 사립대학 소속 교원에 대하여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각 법률조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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