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07. 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9행 “통보를 하였다” 다음에 “(위 환수금액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금 중 시효 소멸된 부분과 이자 전부를 공제한 61,136,810원으로 감액되었다)”를 추가하고, 2면 하 7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면 4행 “갑 1~4호증의 각 기재”를 “갑 1~6호증의 각 기재”로, 4면 11행 “당사사소송으로”를 “당사자소송으로”로 각 변경하며, 5면 13행과 14행 사이에 “(마) 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 ’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긴다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위 개정 전에는 유족연금의 신청과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확인 및 국방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유족연금수급권이 생기는 것이었다는 원고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과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를 가리는 해석은 서로 다른 문제인 점”을 추가하고, 7면 12행 “삼모총장의”를 “참모총장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