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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판시사항

[1] 형법 제130조 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적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의 위법·부당함뿐만 아니라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인지도 나아가 살펴보아야 한다.

[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유종완

변 호 인

변호사 신하용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함구하였고, 위 차용증 작성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2가 남몰래 차용증을 받아둠으로써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에 표시된 돈을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나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이 대납한 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1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성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이익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것은 농협 내규상 피고인 2의 책임으로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면 위 피고인에게 감점요인이 되고 위 피고인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므로, 결국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채권취득행위는 당연히 위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2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장을 담보로 정상적인 최고 대출가능금액 4억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6~7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의뢰받은 위 피고인이 감정평가브로커 등을 동원하여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하는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컴퓨터에 감정평가서 사전자기록까지 위작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전산망에 띄워 거액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의뢰, 감정평가브로커 물색 및 대가 제공, 금융기관에의 접근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출금의 연체이자 대납 등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범행의 전반을 주도함으로써 금융브로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범행의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편취금액이 무려 6억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9,000여 만 원은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을 의뢰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 13,657,305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로부터 14,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을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1로 하여금 농협중앙회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 13,657,305원을 대납하게 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에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4.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소재 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이자가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연체된 이자를 납부할 마음을 먹게 하고, 2004. 12. 23.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 명의로 신청한 6억 2,000만 원의 기업여신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 13,657,305원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에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제7면에 기재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은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농협중앙회에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은 특경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제3자 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의 입법 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경법 제5조 제2항 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 위와 같은 특경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경법 제5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의미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의 위법·부당함뿐만 아니라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인지도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기업은행에서 19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수사기록 73) 2004. 11.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공소외 5로부터 “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북 군위군 소재 공장(이하 ‘군위공장’이라 한다)을 담보로 6~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나 최고 감정평가액이 약 9억 6,000만 원에 불과해 4억 2,000만 원밖에 대출받을 수 없는데 6~7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금액을 대출받아 주는 대신 대출금에 추가하여 7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군위공장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 차장대우로서 여신업무 담당]을 만나 “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데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감정평가브로커인 공소외 6에게 접근하여 군위공장에 대하여 평가액이 15~16억 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6은 부동산써브 직원인 공소외 7과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8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순차 연락하여 군위공장의 감정가를 12억 원 정도로 맞추기로 한 다음, 공소외 7이 2004. 11. 29. 감정평가금액을 1,200,032,700원으로 허위 과대 계상한 부동산써브 명의의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여 공소외 8, 공소외 6을 거쳐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6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여 공소외 8, 공소외 7에게 순차 대가를 지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 1로부터 허위 과대 계상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의뢰받은 공소외 6은 피고인 1에게 부동산써브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2004. 12. 1.경 피고인 2를 찾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면서 “대출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써브에서 감정을 받기 위하여 일을 진행해 두었으니까 그쪽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2는 전산으로 감정평가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써브에 감정평가의뢰를 하겠다고 한 후 2004. 12. 3. 농협중앙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써브에 전산으로 감정평가의뢰를 하였고, 공소외 7은 다시 위와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와 같은 내용의 군위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다음 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감정평가서 접수일자를 2004. 12. 21., 발송일자를 2004. 12. 22.로 표시되도록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04. 12. 23. 군위공장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1이 공소외 7, 6, 8과 공모하여 군위공장의 감정가액을 허위 과대 계상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 2는 이 사건 대출 전에도 피고인 1의 소개로 공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에 합계 9억 원을 대출해 준 적이 있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이 이자를 연체하였는데다가 연말 결산시점이 가까워 와 그 해결을 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대출 의뢰를 받자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이자 연체 문제를 거론하면서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골치아파 죽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가 얼마냐고 물어 피고인 2로부터 1,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2에게 “내가 그 연체이자를 대신 갚아줄 테니 우리 대출건 좀 잘 처리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 2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요.”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1은 대출금 6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이자 통장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액 13,657,305원을 즉시 송금함으로써 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이 위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④ 농협중앙회의 감정평가의뢰 등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하면, “외부감정평가서를 접수하면 그 진위 여부(감정평가서 번호, 감정평가사, 감정가액, 가격시점 등)를 반드시 발행기관에 유선으로 조회하여야 하되, 다만 여신종합시스템을 통해 평가 의뢰한 경우 접수된 전산전문, 인터넷검색용 감정평가서(PDF파일) 및 접수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진위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영업점의 외부감정평가서심사는 감정평가업무 담당책임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점장이 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농협중앙회 (지점명 생략)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서), 한편 위조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45~62)와 사후에 전산보관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405~424)는 전단부는 동일하나 후단부(수사기록 56 이하 및 수사기록 416 이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됨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위조된 감정평가서나 전산보관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부동산써브에 유선으로 확인이나 조회를 해보지 않은 사실, ⑤ 농협중앙회는 채권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의 경우 변제자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발부해 준 후 부본을 대출 관련 서류에 함께 보관하고 있고(수사기록 179), 이해관계 없는 자가 여신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와 연서한 대위변제신청서를 받고 응하거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대위변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할 명백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후 상환요청에 응하되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96),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 연체이자 대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를 피고인 1이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2005.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금 이자를 계산하던 공소외 1에게 연체된 이자 13,657,305원을 자신이 대납했으니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확인서(공판기록 44)를 작성받고, 2005. 5.경 다시 공소외 1에게 자신이 연체이자 대납한 것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2로 표시한 차용증(공판기록 45)을 작성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⑦ 피고인 1은 2004. 1.경 공소외 1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113, 다만 당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1을 알게 된 것은 2002년 겨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연체이자 대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대위변제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968)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감정평가브로커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을 들여서 한 이 사건 대출 신청을 받자, 때마침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속셈으로,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2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피고인 1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대납하겠다는 제의를 하도록 은근히 유도한 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이 사건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이자 통장으로 연체이자액을 송금하도록 하여 농협중앙회가 위 연체이자를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2는 이 사건 대출 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1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나 전산에 등록된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그 밖에 대출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어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유인하여 결국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해 준 다음 연체이자를 대납받아 제3자인 농협중앙회에 금품 내지 적어도 부실채권(연체이자)을 조기에 회수하는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오로지 공소외 1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제3자인 농협중앙회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이자 상당액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정평가서까지 위조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체대출금을 대납할 것을 은근히 요구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즉시 위 연체대출금을 농협중앙회에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유인한 점, 또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는 자신이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고 하였고 그 후 공소외 2 주식회사이 매각될 기미가 보이자 위 대납금 상당액을 자신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기재한 차용증까지 공소외 1로부터 작성받음으로써 채권의 취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요구하는 대로 전산으로 부동산써브에 군위공장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1 등이 기도한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이 용이하게 성사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게는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1로부터 연체이자로 대납받은 금액이 1,300여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고인 2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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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12.20.선고 2006고합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