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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외 4

변론종결

2007. 3.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5. 1. 4. 원고 1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90,940,99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448,00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577,700원, 원고 4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53,520원, 원고 5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0,826,570원, 원고 6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25,630원, 원고 7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05,960원, 원고 8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35,6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5. 1. 3. 원고 9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16,9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5. 1. 7. 원고 1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4,092,130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5. 1. 10. 원고 10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7,381,270원, 원고 11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72,8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05. 1. 3. 원고 13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4쪽 제5행 이하 및 제7쪽 제2항 이하의 각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2쪽 제1행 이하의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1994. 4. 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5쪽 제4행 이하, 제6쪽 제14행 이하, 제7쪽 제6행 이하, 제9쪽 제20행 이하, 제11쪽 제1행 이하, 제12쪽 제10행 이하, 제13쪽 제3행 이하 및 제15쪽 제8행 이하의 각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쪽 제17행의 “이반된다고”를 “위반된다고”로 수정한다.

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 (3) 중 제3행(제15쪽 제5행)의 “… 이유 없고” 부분을 “…이유 없고(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9733 판결 은 기존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재평가법상 재평가과정을 거침으로써 주식의 장부가액이 재평가차액만큼 증가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재평가적립금을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와 관련된 이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나. (4)항(제15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원고 개인들이 법인 분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1999. 9. 18.자 국세청 예규(법인세법 46012-3531)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법인세법이 시행되고 있던 이후의 것으로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및 법인분할이 각각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공적 견해를 과세관청이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원고 개인들이 공인회계사인 외부감사인의 자문에 따라(갑 제4호증 참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자문이 아니어서 그러한 자문에 따른 것만을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나.항 마지막 부분의 아래에 다음의 판단을 덧붙인다.

“(5) 그 밖에 원고들은, 소각 당시에는 이미 구주와 신주가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동일성을 상실한 상태의 전체 주식 중 일부만을 소각대상으로 한 것인바, 피고가 소각주식이 모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툰다.

구 소득세법 제17조(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6호 소정의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토지 재평가차액으로 인한 재평가적립금 40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주 800,000주를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기존의 주식 800,000주에 대한 보유비율에 따라 원고 개인들에게 배정하였고, 달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적립 이전의 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액면가액 5,000원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분할 시 소각된 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이 모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아니고 기존이 주식과 혼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각된 주식 800,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결국 주당 2,500원{=(5,000원 × 800,000주)/(800,000주 + 800,000주)}이 되어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8. 12. 28. 완료된 소외 주식회사의 토지재평가차액 자본전입에 따른 원고 개인들의 주식취득을 그 이후에 개정되어 시행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명백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률은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17조(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6호 이고, 그 중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의하되, ‘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8호) 제4조 제1항 본문 조항의 취지를 이 사건 소각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요소가 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신설된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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