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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008453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범위 가)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www.twitter.com’이라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세계에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한정성 또는 희소성이라는 특성과 도메인이름의 공정하고 적절한 사용이라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서비스표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권자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대상 표지와 분쟁 대상인 도메인이름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및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으로 대상 표지에 대한 권원이 있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 표지를 이용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피고가 이미 자신의 서비스표를 이용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피고의 서비스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포털 검색창에서 한글 ‘트위터’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tw’까지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에 따라 표시되는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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