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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망인은 생존기간 동안 40여 년 동안 절연을 하여 왔으며 그동안 망인과 원고 사이의 왕래, 부모로서의 자식양육, 자식으로서의 부모공양 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족애 조차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종손인 원고에게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던바, 망인이 생존시 부모로서의 공양을 거부하거나, 사후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주장만으로는 망인의 종손인 원고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

변론종결

2007. 3. 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 (호수 생략) 분묘 내에 매장된 소외 1의 유체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피고 1, 2, 3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이외에는 나머지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한편, 피고들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40여 년 동안이나 절연을 하여왔으며, 그동안 망인과 원고 사이의 왕래, 부모로서의 자식양육, 자식으로서의 부모공양 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족애 조차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종손인 원고에게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61.경부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별거하고 피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3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왕래나 양육, 공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망인의 생존시 부모로서의 공양을 거부하거나, 사후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종손인 원고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경 장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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