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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2인)

변론종결

2006.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77,63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내지 41,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 7 내지 17, 갑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비디오폰 등 각종 통신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통신기기를 매수하여 이를 중간도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11.경부터 피고로부터 비디오폰 등 각종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오던 중(당시는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2 개인이 운영하는 ‘ ○○전기상사’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였고 1999. 10. 1. 법인인 원고로 전환되었다), 1999. 10.경부터는 피고의 영업부 직원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원고를 담당하게 되어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거래방식은 원고가 매월 수시로 소외 1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고 다음 달 초에 소외 1이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대금을 기재한 피고의 거래원장을 제시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2000년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주면 구입 수량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수시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거래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에게 제시한 거래 원장에는 유상거래 내역만이 기재되고 무상공급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무상공급 수량이 포함된 전체 공급물량에 대한 것이 교부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당초 피고의 영업부 주임으로 원고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와의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2002년 계장을 거쳐 2003년경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마. 소외 1은 2003. 5. 9.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물품 7,000대(위 1, 2 기재 각 물품이 한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각 7,000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면 그 20%가 넘는 1,480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아울러 별지 목록 3 기재 물품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중 1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바. 그런데 소외 1이 그 무렵 이 사건 거래 물품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물품 3,480대만을 공급한 채 피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그동안의 거래를 조사하여 소외 1이 상부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의 거래원장을 조작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거래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 6.경 원고에게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무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377,637,640원에 달하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소외 1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2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는바(그 전에 원고도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나중에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소외 2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소외 1에 대하여는 그가 원고와 거래를 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품으로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소외 2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의 영업 팀장으로서 피고 제조 물품의 판매에 관하여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1과 사이에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품 중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해 오던 중 2000년경부터는 피고의 영업부 직원인 소외 1의 제의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 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의 거래원장도 제공받았고, 피고가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지급청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와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 승진까지 하여,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위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있는지 보건대, 소외 1이 원고 담당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영업부 팀장으로 승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피고의 영업부분에 관한 부분적 포괄적 상업사용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적 포괄적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소외 1은 피고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의 물품을 피고가 정한 가격에 판매하는데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을 뿐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다량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 원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거래를 하여 왔고 소외 1의 제의로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거래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온 사실, 그 동안 소외 1이 원고에게 피고의 거래원장을 제공하여 온 사실, 원고와의 거래량 증가가 한 요인이 되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서 승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12,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성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의 거래원장을 제공받아 그 수량 및 대금을 확인한 후 후불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정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방식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제시한 피고의 거래원장에는 월별 미수금액이 존재함에도 그 미수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아니하고 수금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문면상으로도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는 무상공급분이 포함된 수량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즉 무상공급분 물품도 정상가격에 의하여 유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과 상이함에도 이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해당분을 환급받기까지 한 점, 원고는 피고회사의 회계감사법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회계감사과정에서 무상공급분이 전부 계산된 피고의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소외 1 외의 피고 직원 누구에게도 문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만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거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적어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중 아직 공급받지 못한 별지 목록 1, 2 기재 물품 3,520대 및 같은 목록 3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공급분과 무상공급분이 서로 전제가 되어 일체로서 성립된 것으로서 양자를 포괄한 거래 전체가 무권대리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없고, 이미 인도된 물품이 유상공급분인지 무상공급분인지 구분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원고 주장의 위 부분만 분리하여 피고에게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로서는 무상공급분이 수반된 일련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가 소외 1을 통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 1.부터 2003. 6.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1,377,637,64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택적으로, 위 미지급 대금은 대부분 무상공급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거래 자체가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공급분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판매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예비적으로,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1과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를 속이고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물품대금은 소외 1이 선급금거래에 수반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수량에 대한 것이고 유상거래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은 모두 유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이 정당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임에도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지 보면,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을제1호증의 1 내지 41,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12,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은 대부분 무상공급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피고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위 청구금액은 원고가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임을 전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무상거래가 수반된 선급금거래는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해 온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일정량을 무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는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했던 사정에 비추어, 위 미지금대금은 그 과정에서 모두 변제되었으리라고 추인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무상거래가 수반된 선급금거래는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판매하여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는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가액반환의무는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 보면, ‘악의의 수익자’란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는 사정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을 아는 자를 말하는바,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비교적 장기간 무상공급분을 수반하는 선급금거래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상공급분까지 포함하는 수량의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무상거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반환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 ),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로서 이를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선급금거래를 하면서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게 되자 이와 같은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무상공급분 뿐만 아니라 유상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였고, 그 판매가격 또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 점, 그 판매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액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인 점, 특히 원고는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피고에게 737,721,000원을 지급하고도 약 500,000,000원 상당의 별지목록 기재 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무상공급분을 판매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취득하였고 그 이득이 얼마나 현존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무상공급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다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원고가 피고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경로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서)에 환수되어야 할 금액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보건대,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무상공급분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고를 속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무상공급분을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1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위수(재판장) 오선희 김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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