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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6218(본소),2005나16225(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호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주문 제1항)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단순히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03.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대금 30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같은 해 9월 10일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27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0월 15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잔금 22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연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12억 5,000만 원과 동래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10억 원을 합한 2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리하여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03. 10. 2. 다시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2004년 4월경으로 연기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가 2003.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받은 후 그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그 후 피고가 2003. 10. 7.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피고는 다시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4. 4. 10., 이자율을 월 1%로 정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을 피고에게 명도함으로써 그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게 되었다.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이자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2004년 7월분부터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부득이 2004. 7. 7.부터 2004. 12.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이자와 제세공과금을 합한 83,477,310원을 납부하였다.

㈒ 그러나 원고도 2005년경부터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05. 4. 20. 대연농업협동조합(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타경9748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3. 16. 이 사건 모텔이 소외인에게 10억 2,3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그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이 559,428,135원을, 동래농업협동조합이 450,622,79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매매잔대금 청구 부분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이 타인에게 경락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그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행불능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러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모텔의 경락 자체에 대하여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이자 지급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 채권자인 대연농업협동조합과 동래농업협동조합이 원고를 면책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원고가 채무자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스스로 그 이자를 납부하여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이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인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그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민법 제538조 제1항 이 적용되어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나, 그 한편으로 반대급부청구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은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감축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3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의 범위도 그 나머지 2/3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⑷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일부 잔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상금 청구 부분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대출금 이자와 제세공과금 합계 83,477,310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약정인 이 사건 약정도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억 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와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5억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3항의 기재(다만 본소의 항변에 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형준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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