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약 11,00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5. 5. 23.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에 관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5. 6.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2015. 7.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로 고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고시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후 공사 완료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2014년 11월경 피고를 포함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음에 있어, 안내 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