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2587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약 11,00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5. 5. 23.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에 관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5. 6.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2015. 7.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로 고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고시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후 공사 완료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2014년 11월경 피고를 포함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음에 있어, 안내 책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