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04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A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고시는 2017. 6. 23.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