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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23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43,30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8.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사업시행 인가를, 2012. 12.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2013. 1. 3.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3.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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