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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46805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3.9.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 서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수익자 및 피보험자 C, 계약기간 2012. 8. 30.부터 2022. 8. 30.까지 위 건물에 대한 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E보험 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토지기금으로 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아래에서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다.

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기하여 2017. 2.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F호 아래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입주자 피고 B, 전세보증금 8,000만 원(피고 공사 부담금 6,175만 원, 입주자 부담금 1,825만 원), 월 임료 20만 원, 임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8. 7. 29. 17:35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거실에서 전원선의 단락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55,806,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손해는 44,112,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9. 3. 8.경 C에게 위와 같이 화재로 발생한 손해액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 중 27,272,525원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액 44,112,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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