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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1551
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18. 정기총회에서 S을 이사장으로, T, U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의 관리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의결권 사원 1,535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는 2018. 2. 11. 제257차 이사회를 열어 피고의 정기총회를 2018. 3. 18.에 개최하여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고(제4호 의안), 선거관리위원으로 X 등 6명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제5호 의안), 2018. 2. 15. 이사장 및 감사 선거를 2018. 3. 18.에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인 Y는 2018. 1. 26.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시설물이용금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2018. 2. 21. 기각되어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시설물이용금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사장과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8. 3. 18.에 실시될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2018. 2. 26. 이사장 직권으로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2018. 3. 11.에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Y는 2018. 3.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제1호 의안), 2018. 3. 18.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정기총회와 이사장ㆍ감사 선거를 2018. 4. 15.로 연기하고,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기존 2018. 3. 2.에서 2018. 3. 30.로 연장하였으며(제2호 의안), 기존에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추가 상정 제1호 의안)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투표결과를 사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부이사장 X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2018. 2. 15. 공고에 따라 예정대로 201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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