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 역사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시가 89,000원 상당의 가방(샘소나이트 백팩)을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