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번호 B 로체 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하여 왔다.
원고는 ‘2014. 12. 22.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방면과 남단 방면 사이의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C(45세)이 운전하던 D 모닝승용차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5고단269 판결),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10.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 유죄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5차선 도로라서 원고가 피해차량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승객으로부터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