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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5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수회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일정 금액 공탁(2014. 6. 13.자 정상자료 제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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