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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18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 다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쪽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 개새끼들아, H 쫄다 구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 지구대 근무 일지,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위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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