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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가단10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대리인 C은 2016. 10.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7. 10. 14.로 정하여 D, E,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의 동생 G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액을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7. 3. 14.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16. 10. 14. 원고 대리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0. 18. H의 대리인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25.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C은 위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중 2억 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D에게 직접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10. 25. H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D은 당시 피고의 아버지 I에게 88,100,000원(81,9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고는 C이 D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한 1억 5,000만 원에서 D이 I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81,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1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4)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변제방식을 지시한 것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뒤 재차 D에게 같은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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