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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83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D, E, H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차량을 편취당하여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 이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신고 당시 피무고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소정의 거짓신고죄에 해당될지언정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9. 7.경 ㈜C의 대표이사인 D과 총괄이사인 E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량을 투자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포차로 팔아 그 돈을 투자금으로 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수출하여 발생한 돈으로 이익금도 주고 차량할부금도 납부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D과 E을 통하여 알게 된 H의 도움으로 F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한 사실(증거기록 95, 110면), ②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증거기록 52, 76~78면), ③ 그런데 D, E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F의 M 업무담당자 L이 피고인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증거기록 111면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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