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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2.04 2020가단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2차 전 277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4.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2차 전 2771호로 양수 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20. ‘ 원고는 피고에게 4,450,007원과 그중 4,317,007원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2. 5.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10. 수원지 방법원 2013 하단 4955, 2013 하면 495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9.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12. 12. 위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10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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