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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21 2016가단953
자동차인도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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