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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4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2015. 4. 6.로 한 2014. 11. 6.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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