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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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