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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90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034』 전화금융 사기( 피 싱, 스미싱, 파 밍 등 포함) 조직은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서 국제전화 및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 매체( 일명 대포 통장) 의 전달, 피해금액의 인출, 인출액의 송금 등 전반을 관리 혹은 지시하는 ‘ 관리 책( 총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 주면 대여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월급과 출입증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 대포 통장 모집 책’,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 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신탁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의 ‘ 텔 레 마케 터’, 관리 책( 총책) 의 지시를 받고 은행 등 현금 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을 전담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전달하게 하여 취합하는 송금 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금융 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5. 3. 22. 경 피고인 B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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