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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과도로 찌르고 얼굴을 펜치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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