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9,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6. D과 사이에,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 전 2,308㎡, G 전 229㎡, H 전 299㎡ 중 2/3 지분(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되어 위 F 전 2,836㎡로 되었다. 이하 합병 후의 위 F 토지 중 2/3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의 1/2 지분을 ‘이 사건 원고지분’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와 관련한 취득세 등과 향후 제3자에게 매도시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D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와 D은 2004. 2. 1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5,82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8만 원은 계약 당일, 제1차 중도금 1억 6,016만 원은 같은 해
7. 8.까지, 제2차 중도금 2억 4,596만 원은 같은 해
9. 4.까지, 잔금 5억 7,200만 원은 사업계획 승인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과 자금관리 사무약정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위 자금관리 사무약정에 따라 D에게 2013. 6. 28. 계약금 8,008만 원, 같은 해
7. 8. 제1차 중도금 1억 6,016만 원 합계 2억 4,0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4388호로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