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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안주섭)

변론종결

2006.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각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별지 목록 제5 기재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에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4. 11. 15. 접수 제119945호로 마친 전세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원고는 2002. 9. 24. 제1심 공동피고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이하 ‘비에치솔루션’이라 한다)가 한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미화 150,000달러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미화 127,500달러, 보증기간을 2002. 9. 24.부터 2003. 9.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비에치솔루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급하였다.

⑵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비에치솔루션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비에치솔루션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2. 9. 27. 한미은행으로부터 미화 150,000달러를 대출받았고, 그 후 원고와 사이에 2003. 9. 23.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04. 9. 23.으로, 보증원금을 미화 102,000달러로 각 변경하였고, 2004. 9. 21. 위 보증기간을 2005. 9. 23.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⑷ 비에치솔루션은 2004. 10. 5.경부터 한미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 2004. 11.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5. 3. 28. 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한미은행에 대출원리금 106,994,148원(= 원금 104,703,000원 + 이자 2,291,1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⑸ 원고는 2005. 3. 28. 위 대위변제금 중 254,58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336,510원이며, 2003. 4. 17.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는 연 16%이다.

나.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⑴ 비에치솔루션은 2001. 8. 30.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전세금을 2,5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30.까지로 변경) 한, 제2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3과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29.까지로 변경) 한, 제3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4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2. 9. 29.까지로(나중에 2004. 9. 29.까지로 변경) 한, 제4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5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29.까지로 변경) 한, 제5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6과 사이에 전세금을 3,5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 한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권자를 비에치솔루션으로 한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비에치솔루션은 2004. 8. 27.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30. 소외 1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각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비에치솔루션은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의 201호에 관한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4. 11. 15. 피고에게 위 각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합계 1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뒤이어 피고는 같은 날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전세권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비에치솔루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처분할 경우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비에치솔루션이 위 각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2.부터 2004. 10.경까지 34억 원 상당의 차량용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4억 원 이상에 이르렀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비에치솔루션이 소외 1로부터 위 각 전세권을 담보로 빌린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자신은 비에치솔루션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비에치솔루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⑵ 앞서 든 증거에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04. 2. 1. 비에치솔루션과 사이에 비에치솔루션의 주문에 의하여 차량용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비에치솔루션에 34억 원 상당의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을 공급한 사실, ② 비에치솔루션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디브이디 플레이어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판매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1. 비에치솔루션에 미지급 대금 1,058,776,221원을 2004. 9. 24.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한 사실, ③ 비에치솔루션은 2004. 10. 중순경 피고에게 판매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금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제품개발, 영업신장에 관한 전망과 외부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04. 11. 8. 다시 비에치솔루션에 미지급 대금을 2004. 11. 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회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⑤ 이에 비에치솔루션은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미지급 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도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디브이디 플레이어 제조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비에치솔루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회수절차의 착수를 잠시 유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⑶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사이의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 공급계약 체결과 그 이행 경위 및 규모,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 특히 피고가 비에취솔루션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함에 따라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던 비에치솔루션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편 비에치솔루션은 차량용 디브이디 플레이어 판매가 활성화되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고를 설득하였으며, 이에 피고도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와의 거래를 지속할 예정으로 소외 1에 대한 비에치솔루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회수절차의 착수를 유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대물변제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비에치솔루션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에치솔루션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세권 목록 생략]

판사 길기봉(재판장) 조성권 차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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