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유바프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외 1인)
변론종결
2006. 6.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6. 8.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
(1)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둔 해외 금융기관으로서 서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출환어음 등의 업무를 해 오던 원고는 2003. 7. 15. 피고와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에 대한 피고의 재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재매입하되,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원(원) 매입은행인 피고는 재매입은행인 원고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이하 피고의 재매입대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이 사건 대금반환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1) 레바논 베이루트 소재의 해외은행인 Syrian Lebanese Commercial Bank Sal(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은 2004. 12. 14. 외국인 수입상인 Moustafa Yehya의 개설의뢰에 따라「신용장 번호 4243/04 BEY, 수익자 아라비안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신용장금액 미화 1,504,800달러, 매입지정은행 및 상환은행(Reimburs ing Bank) 원고, 유효기간 2005. 1. 14., 지급방식 선적서류 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연지급방식」으로 된 취소불능신용장(갑2,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게 2004. 12. 15.「이 사건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통지하는 한편, 다음날인 같은 달 16.「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통지(advice of confirmation, 을2)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
(1) 원고는 2004. 12.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용장에 따라 만기일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인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소구권(recourse)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페이팅(forfaiting) 약정(갑6, 이하 ‘이 사건 포페이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4. 12. 23. 평소 자신과 외국환거래를 해 온 피고에게「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된 4건의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갑9-1 내지 4)를 제출하였고(이 사건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위 매입신청서도 4건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연지급 신용장으로서 이 사건 무역거래에서 실제 소외 회사에 의해 수출환어음이 발행된 바는 없으므로, 위 매입신청의 대상은 수출환어음이 아닌 선적서류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 중 미화 549,900달러 부분(매입번호 07-PK-RUC-4-0436)에 대하여는 즉시 매입처리하여 같은 달 29. 소외 회사에게 위 미화 549,900달러에서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미화 545,0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미화 549,900달러(매입번호 07-PK-RUC-4-0437) 및 미화 202,500달러(매입번호 07-PK-RUC-4-0438), 미화 202,500달러(매입번호 07-PK-RUC-4 -0439)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내부적으로 원고에게 추심의뢰를 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다음, 원고에게 선적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선적서류 등을 2004. 12. 29.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2005. 1. 13. 개설은행으로부터「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모두 인수하였고, 선적서류의 제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05. 3. 1.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약서(갑4)를 받고, 같은 해 1. 14. 그 취지를 피고에게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근거로, 같은 날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추심의뢰’로 처리하여 그동안 지급을 미루어 왔던 소외 회사의 나머지 매입신청 3건에 대하여 ‘매입’으로 전환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 합계 미화 954,900달러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만기일 이전인 2005.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에서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인 미화 1,493,798.94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선적서류의 위조 및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1) 개설은행은 2005. 2. 2. 원고에게「개설은행이 제시받은 선하증권상의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자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05. 2. 22.「이 사건 신용장거래는 선적서류의 위조에 의한 사기거래이므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은「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서류인 검사증명서 4장, 선하증권 4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004. 12. 29. 미화 545,000달러, 2005. 1. 14. 미화 954,900달러 합계 미화 1,499,900달러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05고합169, 2005고합22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05.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5노1432로 항소하였으나 2005. 10. 14. 항소기각판결 을 선고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원고에게 재매입의뢰를 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1,493,798달러를 지급하였으나, 개설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거래는 선적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위 재매입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ⅰ)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확인은행으로서 개설은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용장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확인은행 고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ⅱ) 더욱이 이 사건 거래에서는 환어음의 수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원·피고 사이의 신용장거래에서 수출환어음의 재매입에 관한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②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선전서류의 재매입을 의뢰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위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에는 ‘소구권 없음(without recourse)’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소구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 주장의 재매입대금의 반환책임이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원고의 신용장 확인은행 또는 지급은행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재매입은행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신용장은 연지급(Deferred Payment) 신용장이므로, 원고가 확인은행 또는 연지급은행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용장과 같이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는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갑2 중 47A(부가조건) 9호 참조}의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1차적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선적서류와 함께 발송한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갑9-1 내지 4)에도 재매입구분란에 ‘당행 의뢰 RENEGO’라고 전산입력되어 있어 원고의 재매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신용장대금 전액이 아니라, 통상의 재매입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15. 체결된 재매입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 사건 신용장의 경우, 원고만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한 매입제한신용장이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상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수권을 받지 않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상의 서류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확인은행인 원고로서는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인은행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과 같이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환어음이 아닌 선적서류만의 재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매입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1)에서도 재매입의 대상을 ‘수출환어음등’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환어음에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가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환어음 역시 광의의 선적서류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환어음은 물론 그에 갈음한 선적서류의 재매입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소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장대금지급요청서 우측하단에 “2004. 12. 23.자 포페이팅과 관련됩니다(This is related on forfaiting dated on Dec 23. 2004).”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소구권 없음(Without recourse)’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포페이팅 약정 때문에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게 소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 포페이팅 약정이 있더라도,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소외 회사는 선적서류를 환매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점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한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원고에게 선적서류 재매입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재매입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부가적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개설은행에 대하여 사기항변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면 되었을텐데 이를 주장하지 않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항변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원고가 개설은행에게 사기항변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재매입대금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8. 1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또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