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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6.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13.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9. 20:10경 의정부시 신곡동 1461-3 경기피아노 총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차량번호 생략)호 SM520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역 쪽에서 신곡 고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 같은 날 21:50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마신 술에 비하여 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위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23:25경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판명되었다.

라. 피고는 위 0.114%에 혈액채취시로부터 호흡측정시까지 95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0.012%=0.008%×95분/60분)를 더한 0.126%를 위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고, 2005. 3. 9.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제8의2호 , 제41조 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 [별표 16]의 2.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고시로부터 100분이 지난 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인 반면 사고시로부터 195분이 지난 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서 사고시간에 근접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정확한 것임에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채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3년 전에 시행 받은 위암절제술로 인해 원고의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3) 원고는 개인택시기사로서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7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그 성립의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로 인한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운전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 성립의 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17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약간의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사고시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0분 또는 19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부터 하강 중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0.003% 높게 나왔는바, 두 가지 측정방법 중 채혈에 의한 측정방식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음주측정기는 사용방법 및 기기관리상태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수치 0.111%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 감소치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위 수치를 적용하여 95분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 0.012%(= 0.008 × 95/60)를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 0.114%에 더한 0.126%를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고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행위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한 경우라면, 사고시각 이전에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시각보다 높았을 것이다. 반면에 운전자가 음주행위 후 30분~90분 사이에 운전한 경우라면 체질에 따라 사고시각 이후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달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감소속도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시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시각으로부터 60분 전인 2005. 1. 29. 19:1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19:50경까지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찬가지로 원고가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시작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20:40경(사고시각으로부터는 30분 후, 혈액채취 시각인 23:25로부터는 2시간 45분 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36%(= 0.114 + 0.008 × 165/60)가 된다{만일 원고가 그날 마신 술의 대부분을 최종음주시각 직전에 마셨다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각은 21:20경이고, 그 수치는 0.130%(= 0.114 + 0.008 × 125/60)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므로 위 최고치에 도달하기 30분 전인 이 사건 사고시각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90%(= 0.136 × 60/90)가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혈중알코올농도가 21:20경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사고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욱 낮은 수치가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는 이상{원고는 2005. 4. 14.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다투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2005. 5. 25.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2005. 1.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위드마크합산치)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범죄사실 중의 범행시각은 20:10경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기만 하면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이 유죄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인자에 불과한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점 외에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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