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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판시사항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재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압수물 목록 1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선풍기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왼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를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보여 준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평온함에 대하여 거동 또는 태도에 의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데도, 원심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심신장애 부분

피고인이 그 주장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인인 공소외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여 감금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으며, 공소외인의 집에 침입하여 앨범 및 결혼식 비디오테이프 1개를 훔쳤다. 거기다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공업용 칼로 턱과 어깨 부위를 찔러 약 4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다치게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2. 3.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여 만에 이 사건 감금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2004년 7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을 데리고 가, 피해자가 차를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선풍기 리모컨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왼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든 채 손가락을 자를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해악’은 해악 고지의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3년 10월 무렵 청주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공소외인을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까지 갖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까지 원하였으나 2004년 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② 피고인은 2004년 7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와 약 5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③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긋지는 않았지만 칼을 배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무척 겁이 나 덜덜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칼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동, 즉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중 흉기휴대 협박의 점은 위 2. 나. (1)항 기재와 같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감금죄, 흉기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흉기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안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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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6.5.11.선고 2006고합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