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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택배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2004.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비행사실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양극성 장애를 이유로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5. 12. 30. 만기 퇴원한 뒤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은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택배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2004.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비행사실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양극성 장애를 이유로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5. 12. 30. 만기 퇴원한 뒤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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