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경범죄 처벌법’ 을 ‘ 구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