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선정당사자
노융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여달)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2인)
주문
1. 이 법원 95타경26420호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6. 1. 17.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6,363,913원을 금 647,338,374원으로 변경하고,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62,682,607원,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54,364,309원, 피고 수원시에 대한 배당액 금 43,927,545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1) 성명란 기재의 각 선정자들은 소외 경성여객운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화여객운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1) 재직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월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1994. 10. 22.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대표한 소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체불임금 773,916,292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위 금액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의 11)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12. 31.에는 다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에게 금 773,916,292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준 다음, 1995. 1. 18.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 앞으로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3) 기재 각 자동차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김용곤의 1995. 5. 11.자 자동차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같은 달 12. 이 법원 95타경26420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3) 제1번 내지 제32번 기재 자동차들에 관한 자동차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같은 해 7. 5.자 자동차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 95타경42231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3) 기재 자동차들 전부에 관한 자동차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에 병합된 다음 위 각 자동차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한편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7. 27.자로 위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8. 같은 법원 95타경4541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같은 해 6. 1. 이 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금 773,916,292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로, 위에서 본 약정서(갑 제5호증의 11) 이외에도, 소외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 773,916,292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위 1994. 12. 31.자 각서(갑 제5호증의 12)를 첨부하였고, 같은 해 12. 30.에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내역서를 첨부한 채권계산서(갑 제5호증의 24 내지 26)를 제출한 후, 1996. 1. 12.에는 위 1995. 6. 1.자 채권계산서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명시하면서 우선배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추완신청서(갑 제5호증의 34)를 제출하였으며, 한편 이와는 별도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5. 6. 7.자로 원고 등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상여금, 퇴직급 합계 금 773,916,292원이 체불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우선변제 협조요청(갑 제5호증의 13)을 이 법원에 보내 왔다.
마.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위 자동차들 중 각 일부에 관한 각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와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원리금 채권의 합계로서 각각 금 396,537,422원 및 금 187,557,69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수원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지방세 금 72,007,610원과 과징금 5,500,000원, 합계 금 77,507,61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 진행에 따라 경매목적물인 위 자동차들이 1995. 11. 2. 소외 김길홍에게 금 660,000,000원에 일괄 낙찰되어, 이 법원은 1996. 1. 17.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에 지연이자 및 법정이자를 더한 금 662,660,174원 중 집행비용 금 15,321,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7,338,374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채권을 단순한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으로만 취급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와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각각 금 162,682,607원 및 금 154,364,309원을 우선 배당하고, 다음으로 피고 수원시에 금 43,927,545원을, 원고에게 금 286,363,91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표에 의한 피고들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5. 6. 1.자로 제출한 위 채권계산서는 단순한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한 위 각서(갑 제5호증의 12)와 그 후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제5호증의 24), 추완신청서(갑 제5호증의 34) 및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보내온 위 우선변제협조요청서(갑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단순한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1995. 6. 1.자 채권계산서의 제출로써, 경락기일인 1995. 11. 2. 이전에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수액을 표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경락대금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의 위 각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인바,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 중 최종 3개월 분의 월급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3,460,044원이 되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부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퇴직금은 1989. 3. 29. 이후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뿐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은 원고와 선정자들 중 1989. 3. 28. 이전의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별지 (1) "1989. 3. 29.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1989. 3. 29.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별지 (1)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어, 위 각 퇴직금의 합계가 금 362,239,620원이 되며,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합계는 도합 금 675,699,664원(313,460,044+362,239,620)이 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보다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위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은 전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 중 일부 자동차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할부 방식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 없이는 소외 회사가 취득할 수 없었고, 그 자동차의 취득 없이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무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당해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할부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자동차판매업자가 자신에게 유보된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 등의 방법으로 경매목적물인 자동차를 환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수원시는 소외 용남여객 주식회사가 원고 등의 위 임금채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경성여객 주식회사의 면허전부취소에 따른 고지결과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용남여객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의 운행계통 전노선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채무인수를 소외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채무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 95타경26420호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6. 1. 17.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6,363,913원을 금 647,338,374원으로 변경하고,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62,682,607원, 피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54,364,309원, 피고 수원시에 대한 배당액 금 43,927,545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