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탈퇴)
원고(탈퇴)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변론종결
2006. 4.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6.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87,4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218,317,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승계참가인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30,878,943원 및 200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6행의 ‘대전시’를 ‘보령시’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제8면 제7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의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가) 갑 제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1999.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2093호 로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의 보험금청구권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0나4225호 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으로 금 254,648,500원(위 1.의 다.항 기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채권 509,297,000원 중 소외 1의 지분인 1/2 해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ⅰ) 그 중 금 58,2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타기739호 로 채권자 소외 3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청구금액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소외 3 주식회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ⅱ) 이 사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87,438,500원(금 174,877,000원 중 소외 1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1의 청구를 배척한 후 위 보험금 254,648,500원에서 위 ⅰ), 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③ 그 후 2004. 2. 13.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2다72712호 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03. 1. 13. 소외 1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라 금 144,193,464원(원금 108,960,000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 ④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에 기하여 발령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판결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보험금청구채권은 위와 같이 금 87,438,500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1에게 위 금 144,193,464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금 144,193,464원에 대한 채권자가 소외 1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 144,193,464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전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금 144,193,464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한 이상 그 지급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금 144,193,464원을 지급한 시기가 이전 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다) 소멸되지 아니한 채무의 범위
① 이 사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87,438,500원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부분으로서 피고가 소외 1에게 변제한 위 금 144,193,464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소외 3 주식회사의 추심금 58,250,000원 부분
㉮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2255호 로 위 금 5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24. 소외 3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주식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64717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4. 1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피고가 소외 1에게 변제한 위 금 144,193,464원에서 원금 108,9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233,464원(금 144,193,464원 - 금 108,960,000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추심금 58,25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소외 3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58,250,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1에 변제한 위 금 144,193,464원에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추심금 58,25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에 기하여 발령되어 청구금액 전액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되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위 대전고등법원 2000나4225호 및 대법원 2002다72712호의 판결 에서는 위 보험금 254,648,500원에서 위 ⅰ), 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과 매도담보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것이어서 소외 3 주식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추심금 58,25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금채권 전체 중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소멸된 위 금 144,193,464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따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금 145,688,500원(금 87,438,500원 + 금 58,250,000원)의 보험금채권이라 할 것이다.
라.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의 ‘라. 소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전부금 145,6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원고 승계참가인만이 항소한 위 금 87,438,500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5. 5.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4.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