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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 고 (탈퇴)

원고(탈퇴)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외 2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철외 1인)

변론종결

2005. 4.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7,4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3. 8.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8,317,443원 및 이에 대한 200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5호증, 갑제1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4 신용금고는, ① 대전시 ○○동 (지번 생략) 대 1,487.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지붕 단층볼링장 888.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해 두었던 근저당권(설정일 1993. 10. 14.,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 내 12개 레인에 따르는 기계설비 및 장비일체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체결일 1996. 12. 13.)를 각 물적 담보로 하여 1996. 12. 13. 소외 2에게 330,000,000원을 이율 연 16.2%,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여 당시 소외 1, 5가 위 소외 2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소외 1은 1999. 1. 29. 피고(‘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 2, 5로 하고,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그 내부기계, 인테리어 시설, 동산 일체로 하되, 총 보험가입금액을 1,020,000,000원(이 사건 건물 : 400,000,000원, 기계시설 및 레인 : 350,000,000원, 실내인테리어 시설 : 200,000,000원, 비품일체 : 70,000,000원 등), 보험기간을 1999. 1. 31.부터 2000.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보험기간 중인 1999. 3. 4.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그 내부의 기계 및 인테리어 시설, 비품 등이 소훼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소외 1, 2, 5는 피고에 대하여 509,297,000원(=이 사건 건물부분 174,877,000원+기계시설 및 레인부분 219,410,000원+인테리어 시설부분 107,827,000원+집기 등 비품부분 7,183,000원)에 대해 각 지분별로 보험금채권(구체적인 액수 및 귀속 권리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2. 13. 비로소 확정됨.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한편, 소외 4 신용금고는 1998. 11. 1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4 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상의 채권자로서의 지위 및 위 채권의 담보인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을 소외 6 금고에게 이전하였는데, 소외 6 금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1999. 12. 2. 위 소외 2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건물 중 잔존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1. 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타경2511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79,301,367원을 배당받아 대출원리금의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다.

마. 그 후, 소외 6 금고는 2000. 11. 28. 원고에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위 잔존대출원리금채권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을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타기767호 로 채무자 소외 1,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317,44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1. 12. 23. 확정되었다.

사. 그 후 원고는 다시 2003. 10. 31. 위 대출원리금채권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03. 11. 13. 위 대출원리금의 주채무자인 소외 2와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1, 5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주위적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218,317,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2의 보험금채권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 부분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타에 전부되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전부명령 중 이 부분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6 금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 기타 담보권을 이전하기 이전인 2000.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타기342호 로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 중 청구금액 424,551,78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이하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발령된 이 사건 제1전부명령 중 제2전부명령과 중첩되는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부분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소외 1의 보험금채권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매도담보는 변칙담보로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터잡은 부분에 한하여만 효력이 있으며, ③ 가사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기계시설 및 레인부분 등에 대한 매도담보에 기하여 발령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훼로 인한 보험금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과실없이 위 소외 1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바, 이하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1)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에 의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인 2003. 7.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후인 1999.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를 의뢰받은 소외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화재/해상에게 각종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위 소외 1은 1999.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2093호 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2의 보험금청구권까지 포함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1. 7. 25.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 소외 1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부명령의 범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 2, 17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볼링장 내에는 12개 레인과 그에 따르는 기계설비 및 장비일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기계설비 등은 타건물에 이전설치할 수 있으며, 이전설치로 인한 경제적 가치 감소가 거의 없는 등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 독립한 물건인 사실, ② 위 소외 1, 2과 소외 4 신용금고는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체결시, 위 소외 1, 2가 소외 4 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써 위 12개 레인에 따르는 기계설비 및 장비일체(이하 ‘이 사건 매도담보 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소외 4 신용금고에 양도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소외 4 신용금고가 양도물건을 임의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신청 당시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18,317,443원’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매도담보에 대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음은 물론 신청서의 별지에도 ‘압류, 전부할 채권의 표시’부분에 ‘전부할 채권 : 218,317,443원.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내 12개 레인에 따르는 기계설비 및 장비일체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지급되는 화재보상금으로써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권’이라 기재하고 있는 사실, ④ 이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별지 ‘압류, 전부할 채권의 표시’에서도 위 신청서의 별지가 그대로 원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 신용금고와 위 소외 1, 2 사이의 위 담보제공계약은 문언상으로는 ‘매도담보’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과 같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수반하여 채무담보를 위하여 담보물건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해서도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건물 및 매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갑제12, 13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소외 1이 1999.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2093호 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2의 보험금청구권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0나4225호 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으로 254,648,500원(위 1.의 다.항 기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채권 509,297,000원 중 소외 1의 지분인 1/2 해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ⅰ) 그 중 58,2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타기739호 로 채권자 소외 3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청구금액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위 소외 3 주식회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ⅱ) 이 사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87,438,500원(174,877,000원 중 소외 1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외 1의 청구를 배척한 후 위 보험금 254,648,500원에서 위 ⅰ), 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③ 그 후 2004. 2. 13. 위 사건의 상고심인 2002다72712호 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03. 1. 13. 위 소외 1에게 항소심 판결에서 명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④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에 기하여 발령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판결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보험금청구채권은 위와 같이 87,438,500원이라고 판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에 기하여 발령되었으므로 청구금액 전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중 위 87,438,500원을 초과한 보험금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초과부분에 대한 채권자가 위 소외 1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부분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전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초과부분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이상 그 지급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초과부분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가 이전 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4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전부명령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6 금고가 2000.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타기342호 로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24,551,780원으로 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 상법 제662조 에 의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인 2004. 9.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여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권리행사의 위임을 받거나 또는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청구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권한 없이 소외 2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정아 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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