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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6.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2-1 상가 건물(이하 '면목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증여가액 484,691,652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00. 11. 15.부터 2002. 11. 30.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란 기재 각 금액을 순차 위 가.항 기재 증여액과 합산한 다음 배우자 공제로서 5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위 표 ㉢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증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이 2000. 11. 14.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위 면목동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210,000,000원과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02-12 대 242.4㎡ 및 그 지상 3층 점포 건물(이하 ’신길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소외 1이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6-6 대 224㎡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성내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750,000,000원 중 394,500,000원을 별지 표 ㉠란 기재 순번 2-7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시흥시 정왕동 2038-8 대 232.7㎡에 대한 분양권과 같은 동 1542-4 대 343.3㎡ 외 9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동 2032-12, 2039-12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위 분양권, 대지, 건물을 합하여 ‘시흥시 부동산’이라 한다), 공주시 신관동 595-18 대 83.3㎡, 같은 동 595-8 대 51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공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신길동, 시흥시, 공주시 소재 각 부동산은 실제 소외 1 소유이거나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소외 1이 자신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소외 1 명의의 성내동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1은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원고는 결혼 이후 전업 주부로 일하였다.

(2) 소외 1은 1983. 6. 15.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럭키화학의 대리점인 모던상사를 운영하였고, 1995. 7. 1.경부터 1997. 6. 19.경까지 주식회사 LG의 하청공장인 모던상사를 경영하였으며, 1996. 4. 26.경부터 소규모 점포와 다세대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3) 소외 1은 2000. 9. 18. 주식회사 하이마트로부터 신길동 부동산을 금 6억 2천만원에 매수한 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자신이 대출받은 돈과 원고 소유 면목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소외 1은 원고의 별다른 관여 없이 원고 명의로 신길동과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내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외 2에게 시흥시 토지 위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5) 소외 1은 또한 원고 명의로 공주시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였다.

(6)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신길동 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2-6항 기재 금원은 성내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매매대금 혹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자를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7항 기재 금원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공주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는 증여일을 2002. 11. 30.로 특정하였는바 어떤 경위로 위 날짜를 증여일로 특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7)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 1은 시흥시 부동산과 공주 부동산의 총 매수대금 484,500,000원 중 성내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충당된 부분 39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신길동 부동산의 리모델링 대금, 시흥시 부동산의 다세대 신축 자금, 공주시 부동산의 모텔 신축 자금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8) 한편, 2001. 7.경부터 2002. 8.경 사이에 공주시 부동산을 제외한 위 신길동 부동산, 시흥시 부동산은 모두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피고는 그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위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자의 거래로 보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거나 공유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재판 중 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830조 제1항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0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다만,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로 나누어 부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란 이러한 내부적인 공유상태를 이혼에 즈음하여 해소하여 분할하는 절차라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혼인 중에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로 재산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5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 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5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동산을 종중원과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는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반하여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 아닌 신탁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결과가 된다. 즉 위 법률 시행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부부간에는 위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이나 혼인의 해소에 이르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가정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배우자 간에서는 조세회피나 채무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 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대부분이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그 대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을 소외 1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1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나.의 (8)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된 점, 그 매도대금이 일단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고, 그 대금의 사용처도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재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외 1과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 재산인지, 신탁자인 소외 1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의 매입, 처분에 따르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공주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원고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바,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시흥시, 신길동 부동산을 소외 1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소외 1과 결혼 이후 20여 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면서 소외 1의 소득활동에 협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원천인 성내동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 재산이고 따라서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와 소외 1의 공유 재산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지분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성내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 전부를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소외 1이 성내동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의 자금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가사활동이 소외 1의 재산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의 결혼이 해소되는 경우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성내동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대외적으로 원고가 성내동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성내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성내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아 이 사건 시흥시, 공주시, 신길동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

판사 김경종(재판장) 진창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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