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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외 1인)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같은 동 154-50 지상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 12. 23. 위 토지로부터 상개동 154-50 대 136㎡(이하 154-50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고, 1989. 12. 30. 위 154-50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울산시는 1989. 12. 30. 원고로부터 154-50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울산시는 1993. 7. 8. 증여를 원인으로 ‘국’(관리청 철도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154-50 지상에 건축물 등 기타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위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수차례 독촉에도 이를 자진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철거 하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계고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토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시행하는 철도이설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154-50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4-50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계약상의 작위의무에 불과할 뿐 행정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규정 또는 하명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것을 계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 등 모두 주택 4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울산시는 울산시가지철도이설사업을 위하여 분할 전의 위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중 136㎡를 철도부지로 편입하기로 하여, 위 토지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221㎡와 같은 동 154-50 대 136㎡로 분할되었다.

(3) 울산시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221㎡는 위 사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유로 둔 채, 위 상개동 154-50 대 136㎡를 철도부지로 편입하고, 분할 전의 위 상개동 154-46 지상에 있던 주택 등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여, 1989. 12. 29. 위 154-50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6,320,000원으로, 분할 전의 위 상개동 154-46 지상에 있던 주택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보상금을 28,980,550원으로, 주거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7,328,720원으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상금 합계 52,629,270원(= 16,320,000원 + 28,980,550원 + 7,328,720원) 전액을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울산시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울산시가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요구하는 일시 등에 조건 없이 응하겠다는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5) 울산시는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울산 남구 무거동 1 187-11 대 197.3㎡를 택지로 분양하여 주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었고,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89조 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 할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을 행정청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할 전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지상의 모든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주거비 등을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행정청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거를 옮겨갈 택지까지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령한 이 사건 건축물등의 철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인 것이 원칙이나 행정주체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라 하더라도 개별법률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등을 방치하는 것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라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점에서 공익을 심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고영태 유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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