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외 1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외 1인)
2006. 3.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같은 동 154-50 지상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 12. 23. 위 토지로부터 상개동 154-50 대 136㎡(이하 154-50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고, 1989. 12. 30. 위 154-50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울산시는 1989. 12. 30. 원고로부터 154-50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울산시는 1993. 7. 8. 증여를 원인으로 ‘국’(관리청 철도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154-50 지상에 건축물 등 기타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위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수차례 독촉에도 이를 자진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철거 하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계고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토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시행하는 철도이설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및 154-50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4-50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계약상의 작위의무에 불과할 뿐 행정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규정 또는 하명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것을 계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 등 모두 주택 4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울산시는 울산시가지철도이설사업을 위하여 분할 전의 위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중 136㎡를 철도부지로 편입하기로 하여, 위 토지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221㎡와 같은 동 154-50 대 136㎡로 분할되었다.
(3) 울산시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221㎡는 위 사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유로 둔 채, 위 상개동 154-50 대 136㎡를 철도부지로 편입하고, 분할 전의 위 상개동 154-46 지상에 있던 주택 등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여, 1989. 12. 29. 위 154-50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6,320,000원으로, 분할 전의 위 상개동 154-46 지상에 있던 주택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보상금을 28,980,550원으로, 주거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7,328,720원으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상금 합계 52,629,270원(= 16,320,000원 + 28,980,550원 + 7,328,720원) 전액을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울산시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울산시가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요구하는 일시 등에 조건 없이 응하겠다는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5) 울산시는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울산 남구 무거동 1 187-11 대 197.3㎡를 택지로 분양하여 주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었고,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89조 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 할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을 행정청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할 전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지상의 모든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주거비 등을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행정청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거를 옮겨갈 택지까지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령한 이 사건 건축물등의 철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인 것이 원칙이나 행정주체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라 하더라도 개별법률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등을 철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등을 방치하는 것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라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점에서 공익을 심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