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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윤영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동번)

변론종결

2005. 12.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88,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4.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11. 2. 피고(당시는 한국원호복지공단이었다가 2001. 1. 1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산하 원호병원 전기관련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가 1983. 말경 전기, 청소 등의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기로 경영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1984. 3. 31.자로 퇴직처리(이하 제1차 퇴직처리라 한다)되고 같은 날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766,072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제1차 퇴직금지급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다음날인 1984. 4. 1. 원고를 신규채용하여 잡급직으로 발령하였는데(원고는 위 발령이후에도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 후 1986. 8. 10.호봉승급 등 인사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를 퇴직처리(이하 제2차 퇴직처리라 한다)하고, 다음날인 1986. 8. 11.자로 다시 원고를 신규채용하여 관리과 내 기능직(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기능직 3급, 11호봉으로 책정하였다)으로 발령을 내면서 1984. 4. 1.부터 1986. 8. 10.까지의 퇴직금으로 602,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제2차 퇴직금지급이라 한다), 원고는 그 때부터 1990. 9. 30.까지는 기능직으로, 그 후부터는 기술직으로 각 근무하면서 주로 전기 관련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9년 이전에는 재직연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을 가산하는 누진제 방식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1999. 1. 1.부터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 5. 피고에게 자신의 근속연수인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 17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회의 퇴직처리와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퇴직처리 다음날인 1986. 8. 1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44,483,32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이하 제3차 퇴직금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9. 12. 31.경 1999년 1년간의 근로연수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2,954,380원을, 2003. 6. 30. 퇴직하면서 2000. 1. 1.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12,364,7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제1, 2차 퇴직처리는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 받지도 않은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경영방침 내지 인사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피고공단에 입사 한 이후 2003. 6. 30. 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능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관련 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위 제1, 2차 퇴직처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1999. 1. 5.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1986. 8. 10. 이전의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출한 제3차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 17년 2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피고의 보수규정상 퇴직금지급률(누진제이다)을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 3,532,770원에 곱하여 산출한 정당한 퇴직금 97,739,970원(3,532,770원×근로연수 17년에 대한 지급률 27.5+3,532,770원×2개월/12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합계 45,851,492원(766,072원+602,100원+44,483,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888,4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 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 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차 퇴직처리가 피고의 경영방침 또는 인사절차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도 받지 않은 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이고, 위 각 퇴직처리 즉시 원고가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동일한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면, 피고의 제1, 2차 퇴직처리는 각 무효이고 그 각 퇴직처리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당시 월 평균임금에 원고가 입사한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피고 보수규정상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제1, 2차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1986. 8. 11.부터 계산하여 44,483,32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차액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금원이므로(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8조 의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하여 주1)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이상 그 즉시 중간정산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 역시 그 무렵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으로 인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되었다는 차액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위 중간정산일인 1999.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3.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차액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성수제 심규홍

주1) 퇴직금중간정산제는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규정 신설이전과 같이 중간퇴직과 재 입사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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