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2. 16.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⑴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⑴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징수처분 중 같은 목록 제⑵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을 1의 1 내지 8, 을 3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 외국환 업무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1997. 12. 1.부터 2002. 8. 31.까지 고객인 소외 4 외 별지 2 예금주별 체류 일수 중 ‘성명란’ 기재 예금주 44인(이하, ‘이 사건 예금주들’이라 한다)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거주국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각 체약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고 한다)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로 합계 금 1,402,145,866원(1997년 귀속분 금 57,128,214원, 1998년 귀속분 478,618,260원, 1999년 귀속분 금 377,399,958원, 2000년 귀속분 287,136,937원, 2001년도 귀속분 금 152,524,172원, 2002년도 귀속분 금 49,338,32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런데 예금주들 중 소외 4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는 이자소득세는 합계 금 182,764,617원(1997년 귀속분 금 526,751원, 1998년 귀속분 금 18,968,967원, 1999년 귀속분 금 80,506,509원, 2000년 귀속분 금 42,847,292원, 2001년 귀속분 금 24,536,286원, 2002년 귀속분 금 15,378,812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예금주들이 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29조 제1항 이 정한 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15% 내지 22%의 원천징수세율(법의 개정에 따라 1997. 1. 1.부터 1998. 9. 30.까지는 20%,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는 22%,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는 20%,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는 15%의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3. 1. 10. 이자소득세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⑴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인 합계 금 1,110,387,55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을 납부하라는 원천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소외 4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는 이자소득세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⑵항 기재 각 금원 합계 금 112,428,614원이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예금주들의 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조세협약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양국 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예금주들 중 소외 4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에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고, 소외 1은 그의 처인 소외 5가 아파서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국내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하였을 뿐으로 미국이 항구적 주거 및 경제적 이해관계지이지 한국은 거주지가 아니라 할 것이며, 소외 2, 3은 재일본국 한국대사관의 사실조회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임이 밝혀지는 등 이 사건 예금주들은 위 조세협약상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가 가려져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판단순서 및 과세요건의 확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는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거주’ 및 ‘거소’의 개념을 ‘체류지’로 잘못 오해하여 오로지 이 사건 예금주들에 대한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 기록상 이 사건 예금주들이 1년 이상 체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 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거주자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의 원천징수납무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예금주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점에는 오직 이 사건 예금주들로부터 ‘비거주자로서의 원천세’만을 원천징수할 수 있었을 뿐 ‘거주자로서의 원천세’는 징수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사후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예금주들의 출입국사실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예금주들을 거주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예금주들은 1997년,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과 관련하여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국가는 1998. 12. 28. 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직접 이 사건 예금주들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 될 것이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 할 것은 아니며, 만약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정당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예금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바, 불필요한 쟁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국가가 직접 미납세액을 이 사건 예금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법 제85조 제3항 이 규정한 원천징수제도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주들의 신분변동상황을 계속 관리하거나 이들이 비거주자로 신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비거주자성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주들이 신고한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 원천징수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예금주들의 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법상 납세의무가 있고( 법 제1조 제1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법시행령 제4조 제4항 ),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예금주들 중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주들(이하, ‘나머지 예금주들’이라 한다)의 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① 전체적 판단

을 2,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예금주들은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별지 2 예금주별 체류일수 중 ‘연도별 체류일수란’ 기재 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7의 1 내지 갑 9의 1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예금주들은 별지 2 연도별 체류일수 중 굵은 글씨체의 체류일수 해당연도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소외 1의 경우

㉮ 갑 9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소외 1과 그의 처 소외 5는 1999년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사실,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6과 소외 7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거주자로 됨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국내 거주자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만을 판단하면 족하고, 외국에서의 사업활동 등 생활관계를 판단하여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1998년도와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경우에 각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상 그의 외국에서의 생활관계를 들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을, 소외 1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주1) 협약」 제3조 ⑴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s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위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이상, 원고가 예금주 소외 1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0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조약 제3조의 주2) ⑵ 에 의하여 “미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또한 위 조약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소외 2, 3의 경우

제1심 법원의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주들 중 소외 2, 3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소외 2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소외 3은 1997년도와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경우에 각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상 그 외국에서의 주소지 등 생활관계를 들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2, 3이 일본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양국의 거주자라거나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주3) 협약」 에 의하여 “일본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또한 위 조약상 일본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외 4의 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갑 5, 10의 1 내지 37, 을 2, 4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는 1989년 모든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시애틀시에 폐지류 종합수집판매회사인 소외 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1993. 2. 1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에도 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4의 가족 중 장녀 소외 9는 1997년부터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근무하고 있고, 장남 소외 10은 1993년부터 소외 4의 가족이 출자하여 1993년에 설립한 Sam & Janny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4와 그의 처 소외 11이 그 과세기간 무렵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보면, 1996년도에 소외 4는 92일, 소외 11은 48일, 1997년도에 소외 4는 60일, 소외 11은 69일, 1998년도에 소외 4는 99일, 소외 11은 86일, 1999년도에 소외 4는 104일, 소외 11은 86일, 200년도에 소외 4는 99일, 소외 11은 95일, 2001년도에 소외 4는 68일, 소외 11은 48일, 2002년도(6월 30일까지임)에 소외 4는 23일, 소외 11은 10일인 사실, ④ 소외 4는 국내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같은 동 (상세주소 생략)호를 1990. 7. 6.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⑤ 소외 4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그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배우자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은 사실, ⑥ 한편, 마포세무서장은 소외 4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1997년과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3. 5. 3. 소외 4에게 1997년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소외 4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원은 2003. 10. 13. 소외 4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과세연도 기간인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의 소외 4 및 그의 처의 현실적인 체재장소 및 국내체류기간, 가족관계, 소외 4의 국내에서의 직업활동 및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4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거나 또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소정의 거주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4를 국내거주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예금주들은 모두 법 소정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예금주들 중 소외 4는 법 소정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⑵ 원고의 원천징수납무의무에 대한 판단

㈎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 이외의 특정의 제3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미리 공제하여 이것을 징수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인바(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당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납부세액이 확정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란 지급된 소득액과 법령이 정하는 세율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법률상 당연히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자동적으로 확정된 위 세액을 법령에 기하여 스스로 산출한 후 이것을 지급액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정의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과 동시에 확정된 세액을 납세고지( 국세징수법 제9조 )하게 되는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법 제127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주자인 나머지 예금주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위 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납부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었으며, 다만, 원고가 납부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과 확정된 세액과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법 소정의 거주자로 인정된 나머지 예금주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인 나머지 예금주들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된 이자소득세액을 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법 127조 에 기하여 당연히 부담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관청에 의해 추가로 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을 원고가 나머지 예금주들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예금주들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물론,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누락시에도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경우 법 제127조 제1항 에 기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오로지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형태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나머지 예금주들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국가가 직접 나머지 예금주들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헌법 제38조 및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는 납세의무자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정하는데 관하여서만 법률에 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세의 징수방법도 법률에 위임한다는 취지이며, 조세징수의 방법으로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납입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조세의 종목에 따라서는 제삼자로 하여금 징수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는 조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로 하여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의 징수절차를 간편히 하여 그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신고, 납부 등 복잡한 사무를 면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도 그 소득의 지급시에 이를 공제하였다가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므로( 법 제128조 참조) 그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납부세액이 확정되며, 여기서 확정이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법률상 당연히 결정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행정상 또는 사법상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납부세액의 확정과 관련한 법률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납부세액의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는 이러한 어려움내지 불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천징수제도의 공익적 요청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천징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헌법에 일정한 근거를 두고 있는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징수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며 공공복리의 요청에도 부합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주들이 모두 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주들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한 부분은 적법하나, 소외 4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⑵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인 합계 금 112,428,614원의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⑴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징수처분 중 소외 4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는 같은 목록 제⑵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인 합계 금 112,428,614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주1) 1976. 6. 4. 서울에서 서명되고 1979. 9. 26. 공포되어 1979. 10. 20. 발효된 조약 제693호

주2) 제3조 ⑴의 규정에 의하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a)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 b) 주거로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 c)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d) 거소로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e) 시민으로도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한다.

주3) 1970. 3. 3. 동경에서 서명되고 1970. 10. 17. 공포되어 1970. 10. 29.부터 발효된 조약 제356호였다가 1998. 10. 8. 동경에서 서명되고 1999. 11. 16. 공포되어 1999. 11. 22. 발효된 조약 제1496호로 대체되었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10.14.선고 2003구합3994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