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재권
변 호 인
변호사 전종원외 6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북스빌
주문
원심제1판결 중 피고인 2, 3, 6, 8에 대한 부분과 원심제2판결 중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4년, 3을 징역 8년,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48일을 피고인 2, 3에 대한 175일을 피고인 6에 대한, 100일을 피고인 8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8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2,900장(증 제24호)을 피해자 공소외 3, 4에게 교부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990,0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1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7, 4,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각 10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7, 4, 8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제1판결 범죄사실 제3, 10, 11항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각 지번 생략) 임야 면적 합계 96,350㎡(이하 ‘이 사건 대동리 임야’라고 한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각 지번 및 면적 생략) 면적 합계 96,108㎡(이하, ‘이 사건 성동리 임야’라고 한다)와 관련된 문서위조 및 소송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5, 1로부터 민사소송의 원고로 명의를 빌려주면 승소의 댓가로 토지 판매대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준 것이지 피고인 1, 3 등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7항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3과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사기죄의 기수가 되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말소될 뿐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소제기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시가를 180억 원으로 인정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로 의율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180억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원심 제1판결 범죄사실 제3의 라항 및 제9항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5
(1)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2를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피고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의 호적부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지번 생략) 일대 토지와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지번 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심 제1판결 범죄사실 제17의 나항 기재 파주시 교화읍 상지석리 소재 임야와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범행 전반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6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300만 원,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감정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허위감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도증서를 감정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문서감정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법인 감정대상물을 잘라내 펩신용액에 침전시킨 후 그 먹문자의 용해와 전사 상태를 시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감정결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먹문자의 해교시간이 그 무렵 작성된 것이 명확한 다른 문서에 기재된 먹문자의 해교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감정결과를 감정인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감정의견서에 동의하므로 공소외 1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허위감정을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7, 4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관리가 소홀한 개인이나 국가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위하여 수차례 매도증서나 호적 같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번갈아 가며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조한 매도증서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이 사건 대동리 및 성동리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1에게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로 하는데 동의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고,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소송대리인을 만나 소송을 위임하기도 한 점, 피고인 2는 민사소송의 원고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대동리 임야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인 3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수차 매도하여 합계 100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나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직접 또는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원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6억 5,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므로 단순이 민사소송의 원고로 명의만 빌려 준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대동리,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송제기 준비 단계부터 피고인 1, 3 등과 직접 또는 나머지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대동리, 성동리 임야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반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다만, 피고인 2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대부분을 이 사건 피해자 중 공소외 6, 북스빌에게 반환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
(1) 법리오해 주장
(가) 소송사기 미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위 판결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언제든지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2. 8.경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인 2의 아버지 공소외 7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로서는 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송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시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대동리 임야 부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시가가 약 300억 원이라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한 점,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일자는 2004. 11. 25.이고, 피고인 3, 2가 실제로 2004. 7. 13.경 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11,659,400,000원에, 2005. 2. 18. 8,200,000,000원에 매도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 임야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시가를 180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누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와 관련한 원심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지 않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와 제9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과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에서 제출된 피고인 3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형종료일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0.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민사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2. 8.경에 제기된 사실,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8과 소송수임에 대한 알선료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누범 기간 내에 실행에 착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3은 피해자 중 공소외 8과 피해회복에 관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공소외 6, 북스빌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5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5는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핵심인물인 피고인 2를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협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의 호적부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지번 생략) 일대 토지와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지번 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5는 검찰 조사 당시 매도증서나 호적 등을 위조하여 사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모두 5건인데 그 중 3건은 엄사장( 공소외 2를 말함)과 같이 했고, 2건은 피고인 1과 같이 했으며, 공소외 2가 제기한 3건의 소송 중에 자신이 직접 취하한 사건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구암리 토지와 청덕리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에 제출된 서류에는 피고인 5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 5의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파주시 교화읍 상지석리 소재 임야와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여 이기면 나눠쓰자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공소외 9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위조한 사실, 피고인 5는 위 매도증서를 공소외 10에게 위 매도증서를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위 6,000만 원을 피고인 1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상 공범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할 뿐 다른 공범자가 맡은 부분을 모두 자세히 알거나 도와 줄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5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5는 이 사건 공범들을 소개시켜 준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증서나 호적을 위조하는데 가담하고, 직점 자신이 원고가 되어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6
(1) 사실오인 주장
(가)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 6은 200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양의 매도증서의 감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300만 원,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1,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1,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300만 원과 1,300만 원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먼저 피고인 1이 2003. 3.초순경 피고인 6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1의 진술과, 원심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6에게 위 1,00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05. 3. 28. 검찰 신문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 6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위 소송에서 재감정신청을 한 후 공소외 1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자 위 공소외 12가 피고인 6을 찾아가 보라고 하여 피고인 6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 6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를 공소외 1이 감정하게 된 것이 맞냐고 하자 그렇다고 하므로 사실대로 감정해 달라고 하면서 사례비로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6이 거절하여 그 돈을 자신의 처인 공소외 13인지 아들인 공소외 14의 통장인지 몰라도 입금해 두었다가 3일 후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6을 찾아 간 사실이 있고, 그 때 피고인 6이 위 매도증서가 그 당시 것과 흡사하다고 하므로 고맙다며 위 돈을 두고 나왔다.’고 하고, 2005. 5. 3. 검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도 ‘1,000만 원과 300만 원은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주었고, 1,300만 원은 감정서가 제출된 다음 주었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출처에 대해서는 2005. 3. 28. 검찰 신문 당시에는 ‘위 돈은 2004. 3.경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1,000만 원은 처나 아들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고, 2005. 5. 3.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 1,000만 원은 처나 아들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여 위 돈을 피고인 3으로부터 미리 받아 처인 공소외 13이나 아들인 공소외 14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공소외 13과 공소외 14의 은행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두 사람의 계좌에서 2004. 3.경 1,000만 원이 입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2004. 9.경 피고인 3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5,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 있을 뿐 2004. 3. 이전에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3과 공소외 14의 계좌 외에 달리 사용한 계좌가 없어 달리 피고인 3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거나 2004. 3. 무렵 위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1은 원심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6에게 준 2,600만 원의 출처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대고 나중에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였다가 ‘처음 준 1,000만 원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아 공소외 14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다’라고 하고 진술하는 등 돈의 출처와 인출한 계좌에 대해 명백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는 혼자 피고인 6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처음으로 공소외 11과 함께 피고인 6을 찾아가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인 6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이어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소외 11은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04. 3. 피고인 6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감정원에 갈때 두 번 같이 간 사실이 있고, 첫날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상호 생략)감정원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돈을 다시 가지고 나와 법원 후문 길 반대편에 있는 하나은행에 입금을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 1이 위 돈을 누구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는지는 모른다. 일주일 정도 후 피고인 1이 의정부시에서 양주 2병을 샀고 다음날 법원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찾아 양주를 넣은 종이가방에 넣어 (상호 생략)감정원으로 갔으며 이번에는 빈손으로 나오며 일이 잘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은 알지만 누구의 통장을 사용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사무실에 찾아 돈을 전달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은 결국 위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어느 계좌에서 인출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11과 함께 피고인 6을 찾아 간 것은 첫 번째 방문할 때이다. 피고인 6을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 6이 1,000만 원을 순순히 받았는지 자신도 긴가민가하다, 뚜렷하지가 않다. 검찰 조사 당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 것은 당시 몸이 괴로워 대충 이야기 한 것이다. 피고인 6을 두 번째 찾아갔을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당시 피고인 6이 거절한 것은 확실한데 그냥 놓고 나왔는지, 도로 들고 나왔는지 불확실하다. 처음 주었다는 1,000만 원은 피고인 6이 거절하여 도로 가져왔다가 다시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피고인 6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6을 두번째 찾아갔을 때 공소외 11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언급이 없던 공소외 11이 갑자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공소외 11의 진술도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 1, 공소외 11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6이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다음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의 감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1심인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소송 중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위 매도증서의 작성일자가 그 작성년도 이후에 작성되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오자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8은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사설감정인인 공소외 12가 작성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위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2004. 2. 6. 공소외 1을 문서감정인으로 지정하였으며, 2004. 3. 18. 위 매도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소외 1 명의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인 1은 2004. 2.경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를 사설감정한 공소외 12로부터 피고인 6을 찾아가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04. 3.경 피고인 6을 찾아가 공소외 1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에 대하여 감정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 6이 그렇다고 하므로 피고인 6에게 감정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1,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수회 만났는데 피고인 1은 피고인 6으로부터 2004. 3.말 경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동남아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고, 2004. 3. 중순경 식사를 할 때 피고인 6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를 보여 주며 감정이 잘 나왔다고 하기에 아직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이므로 여행경비라며 300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도 좋게 나왔고, 성동리 토지 건도 있어 다시 부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 피고인 3으로부터 2004. 9. 3. 아들 공소외 14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2004. 9.경 피고인 6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인은 공소외 1이나 피고인 6은 (상호 생략)감정원을 경영하면서 1999.경부터 공소외 1이 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문서에 대하여 직접 감정을 하고 공소외 1 명의의 감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감정료를 반반씩 나누어 취득한 사실, 피고인 6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1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심 공판에서부터 이 사건 성동리 임야의 감정 건으로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피고인 6이 1,600만 원을 받은 이후인 2004. 11. 12.에야 제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위 임야의 매도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작성연대를 감정받기 위해 감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피고인 6에게 1,600만 원을 감정료로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외 1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실상 피고인 6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6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증서에 대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6이 작성해 준 감정서가 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2가 승소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 6에게 위 1,6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소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감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6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동리 임야와 관련한 허위감정부분에 대한 요지는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1이 감정을 한 결과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아 소지하고 있던 (상호 생략)문서감정원 명판과 직인, 그 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그에게 교부한 다음 2004. 3. 18.경 그로 하여금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감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6은 위 감정서상의 감정 내용은 잘못이 아니고, 공소외 1이 피고인 6의 실험결과를 신뢰하여 자신이 작성한 감정의견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감정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①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6이 위 매도증서를 감정함에 있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6의 진술, 피고인 6이 작성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감정서 사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기구찌 유끼오’의 논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판시의 감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대상물의 일부를 잘라내 펩신용액에 침전시킨 후 종이를 압축기에 넣어 압축한 후 흡수지에 글자가 적혀나오는지 여부를 보는 용해(용해)와 전사(전사) 상태를 시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먹문자가 기입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그 먹에 함유된 아교성분이 펩신용액에서 용해되는 해교시간(해교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감정대상물에 기재된 먹문자들의 해교시간을 검토한 결과 작성연도가 확인되는 1942년(소화 17년)에 작성된 다른 문서보다 희미하게 용해전사되어 그보다 오래된 문서로 나타났고, 이와 아울러 감정대상물의 지질과 그 감정대상물에 현출된 인영(인영)에 함유된 기름성분의 잔류상태, 그 인육(인육)의 전사상태 등을 검토하여, 각 문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연도 193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라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은 일본의 ‘기구찌 유끼오’가 1956년에 발표한 감정방법으로서 먹문자로 기입된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유일하고, 서양에서는 먹문자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이의 작성년도에 관한 감정방법이 별도로 연구된 바 없으며,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1992년경까지 위와 같은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른 문서의 작성년도 감정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위 감정방법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정방법에 의한 문서작성년도 감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도증서를 처음 감정한 감정인 공소외 15의 감정의 방법도 이와 유사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감정에 있어 감정문서와 비교문서를 몇 시간 동안 펩신용액에 침전시키는가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은 감정서에 침전시간을 표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라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이 비록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감정방법이 전혀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방법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피고인 6이 감정을 함에 있어서 해교시간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측정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6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6이 위 매도증서를 감정함에 있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감정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문서 감정의 경우 감정인 공소외 1이 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6은 이 사건 문서감정에 있어 감정인인 공소외 1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 없고, 자신이 공소외 1 대신 감정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감정을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6과 공소외 1이 공모하여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 6과 공소외 1 사이에서 공소외 1이 수임한 감정평가업무를 피고인 6이 사실상 수행하고,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만 두 사람 사이에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과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그 평가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 6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 공소외 1)의 위임을 받아 공소외 1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비신분자로서 이 사건 허위감정의 주체(공동정범)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 6에 대한 원심 제1, 제2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별개로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바. 피고인 8
피고인 8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소송을 통해 수임료로 얻은 부분은 26억 원이나 피고인 3이나 중개인 등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불한 금원을 제하면 12,3억 원인 점, 피고인 8은 북스빌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현금, 부동산 합계 7억 원 상당을 피해보상으로 양도하였고, 25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스빌에 대해 민사책임이 없는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까지 하여 북스빌과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고, 법률사건의 수임의 대가로 자신의 사무장인 피고인 3에게 단 한차례 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3, 6, 8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며, 피고인 1, 7, 4, 5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각 10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하며,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제1판결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중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부분과 나항 중 “그 무렵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3
피고인 2, 3
피고인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고인 3
: 형법 제15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위증교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54조 , 제152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허위감정의 점)
피고인 8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2항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제13.나.항, 제19.가.(2),나(2),라(2),(4)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미수죄, 각 위증죄, 각 사기죄, 위증교사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허위감정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3)
형법 제35조 {판시 제3항 기재의 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변호사법위반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2, 3,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원심 제1판결 판시 허위감정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2)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8)
1. 피해자 교부
1. 추징(피고인 3, 6)
피고인 3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34조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6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6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호수 생략)에 있는 ‘ (상호 생략)감정원’( 공소외 1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 생략)문서감정원을 운영하였다)에서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소외 1이 법원으로부터 문서감정인으로 지정받는 경우 실질적인 감정은 피고인 6이 하고 그 감정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공소외 1로부터 감정 대상물의 실험 및 감정서 작성 등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인 1, 7, 3, 4, 5, 2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공소외 1이 2004. 2. 6. 위 매도증서의 문서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인 선서를 한 후 감정물을 수령하여 오자, 공소외 1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2004. 3.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 부터 위 매도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2004.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현금 3,000,000원을,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일식집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2004. 3. 위 매도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6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동리 임야와 관련한 허위감정 부분에 대한 요지는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1이 감정을 한 결과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아 소지하고 있던 (상호 생략)문서감정원 명판과 직인, 그 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그에게 교부한 다음 2004. 3. 18.경 그로 하여금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감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다는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허위감정에 관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감정인인 공소외 1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 없고 감정인이 아닌 피고인 6이 대신 감정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감정을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