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2]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2]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나류 제1호 ,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용)
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보조참가인
망 김대홍의 소송수계인 김○옥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9.부터 망 소외 1이 병으로 입원하게 된 1996. 1.까지 원고의 집에서 망인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망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 2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8, 19, 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1내지 4의 각 증언(다만, 증인 1, 3,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원고본인신문 결과 중 일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1, 3, 4의 각 일부 증언과 일부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 사실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패션디자이너로서 세환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해오던 중 1989. 봄 당시 서울 중부세무서 부가세과 직원이던 망 소외 1의 세금관계로 알게 되었고 이 후 망인과 서로 가까워져 정교관계를 갖는 사이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43세로서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14세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망인은 37세로서 아직 미혼이었으며, 원고는 1989. 말경 망인과 동거하면서부터 위 의류제조업을 폐업하였다.
나. 망인은 1989. 말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원고의 집에 옷가지와 업무관련 책자 및 생활용품 등을 두고 주로 그 곳에서 기거하였으나, 원고와 망인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1994. 11.경 고양시로 이사를 한 후에도 망인은 주로 원고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다. 망인은 중부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동대문, 노원, 도봉세무서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원고와의 동거사실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들은 원고와의 동거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친구들 중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 망인은 1995. 여름부터 헛구역질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1996. 1. 22.경 배가 몹시 아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친구가 의사로 근무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면서 친구가 원고와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을 꺼려하여 동행하려는 원고를 제지하고 혼자 갔으며, 진단 결과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2. 3. 퇴원한 후에는 동생인 소외 2가 거주하는 망인 소유의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지냈고, 원고는 같은 해 2. 5. 망인을 간병하러 왔다가 망인의 동생인 위 소외 2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망인은 원고의 간병을 거부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4. 4. 서울 상계동 소재 백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망인을 문병하기 위하여 자주 병원에 들렀고 그 즈음 망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바. 망인은 자신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퇴직금으로 치료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같은 해 4. 27. 세무서에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은 동생인 소외 2의 집에서 요양하던 중 같은 달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퇴직급여는 유족급여로 지급하기로 처리되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이 약 7년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가족 및 친구들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아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점, 망인은 자신의 친구가 의사로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 친구에게 원고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원고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점, 망인은 요양을 위해 원고의 집이 아닌 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지낸 점,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후에 원고가 자주 문병을 가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기거하면서 간병을 하는 등으로 망인을 간호하지는 않은 점,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자는 원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의 동거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