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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귀건)

변론종결

2005.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5,839,19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95,839,197원과 그 중 3,4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8.부터, 나머지 52,839,197원에 대하여는 2000. 11. 21.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내지 17, 19, 23, 55, 68호증, 갑 제18호증의 2, 3, 5 내지 12, 14, 갑 제20, 22, 24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46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 7호증, 을 제5호증의 4 내지 8, 을 제6호증의 5 내지 14,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7, 8, 68호증, 을 제6호증의 6, 1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와 당심 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3. 2. 20. 어류 양식업 및 수조식 육상 종묘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가를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1993. 3. 22.부터 2001. 3. 21.까지 무보수·비상근·명예직인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치어양식사업의 경과

(1) 원고는 1998년경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어가하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해상의 가두리양식장 4ha를 구입하여 성어양식사업을 하였는데, 1999년부터는 이를 치어양식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 원고는 1999. 11. 10.경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의 치어양식사업에 대한 예산을 8억 원으로 의결하였으나, 2000. 5. 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에 관계없이 치어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2000. 6. 10.경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피볼락(우럭) 치어를 소외 2, 3, 4로부터 각 100만 마리, 소외 5로부터 20만 마리, 피고의 처 소외 1{ (이름 생략)업체}로부터 980만 마리 합계 1,300만 마리(이하, 이 사건 치어라 한다)를 마리당 350원(합계 : 1,300만 마리 × 350원 = 45억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소외 2, 3, 4, 5로부터 매수한 물량의 전부에 해당하는 320만 마리의 치어와 소외 1로부터 245만 마리의 치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아 이들의 입식을 마쳤으나, 같은 해 7. 10. 입식된 치어 중 30만 내지 50만 마리 가량이 산소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입식을 중단하고 가두리양식장을 먼 바다 쪽으로 옮기는 한편, 양식장에 해수펌프 및 산소교방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소외 1로부터 같은 해 7. 22. 치어 60만 마리, 같은 달 23. 45만 마리를 납품받아 추가 입식을 마쳤다.

(4) 그러나 그 후, 원고는 적조현상을 이유로 다시 치어의 입식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00. 8. 1. 소외 1에게 이미 입식을 끝낸 치어 350만 마리를 포함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치어 980만 마리의 대금 합계 34억 3,000만 원(= 980만 마리 × 350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다음, 같은 달 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머지 치어 630만 마리의 입식을 마쳤다.

다. 원고 조합의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되,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제56조 제1항 ), 임원은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규약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제58조의 2 제1항 ),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의 2 제2항 ).

(2) 한편, 2000. 7. 1.부터 시행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은 업무총괄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고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 위법·위규사항에 대해 시정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 ), 또,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자기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 ) 등, 피고에게는 조합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기재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나. (1) 피고는 2000년도의 치어양식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액이 8억 원에 불과함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필요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예산액보다 무려 36억 5,0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45억 5,000만 원을 치어 1,300만 마리 구입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34억 3,000만 원 어치는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처 소외 1 명의의 (이름 생략)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과다한 치어구매로 인하여 원고 보유의 가두리양식장에 적정량보다 많은 치어가 입식되는 경우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대량폐사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두리양식장을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2.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치어 중 합계 5,729,000마리 가량의 치어가 산소부족 등으로 폐사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 등 2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또한, 당시의 원고 조합 상임이사인 소외 7은 이 사건 치어를 구입함에 있어,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였더라면 당시의 시세인 마리당 250원에 이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그보다 마리당 100원이 비싼 마리당 350원에 이를 구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차액인 13억 원{= 1,300만 마리 × (350원 - 2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조합장으로서 소외 7의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제1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2000. 8. 1. 소외 1에게 미처 입식되지 아니한 치어 630만 마리에 대한 대금 22억 500만 원(= 630만 마리 × 350원)을 포함하여 치어 980만 마리 대금 34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미리 지급된 부분인 22억 500만 원에 대한 2000. 8. 7.부터 나머지 치어 전부가 입식된 같은 해 11. 20.까지의 당시 예금이자율에 따른 이자 52,839,19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3,495,839,197원(= 21억 4,300만 원 + 13억 원 + 52,839,19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조합이 2000년도의 치어양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비를 증액하여 집행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대표로 있던 업체로부터 치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치어의 구매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방식으로 행한 사실, 소외 1로부터 치어를 전부 납품받기 전에 치어구입대금이 전액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치어양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조합의 내부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치어양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치어의 대량폐사로 인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치어의 폐사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2.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치어 중 5,729,000마리 가량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5, 7, 8, 25, 68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6, 13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는 2002. 7. 14.까지 원고에게 입식된 치어가 565만 마리에 불과한 점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지 갑 제18호증의 3, 5, 11, 12, 1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02. 7. 10. 이 사건 치어 중 30만 내지 50만 마리의 치어가 폐사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치어의 폐사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치어가 일부 폐사한 것이 원고의 가두리양식장에 치어를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입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산소부족이 발생하였음에도 가두리양식장을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6,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1,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치어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한 데 따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치어를 매수한 잘못은 있지만, 소외 7이 이 사건 치어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 36, 39, 40, 4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주장 중 입식되지 아니한 치어에 대한 대금을 소외 1에게 선지급한 데 따른 이자 상당 손해에 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조합의 계약규정(갑 제31호증)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제76조 제1항), 계약대금의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을 뿐임에도(제78조 제2항 제2호), 총 구입수량인 치어 980만 마리 중 350만 마리만 입식된 상태에서 2000. 8. 1. 소외 1에게 총 구입대금 34억 3,000만 원 전액이 지급된 사실은 제1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9,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6.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치어 중 980만 마리를 구매하면서 2000. 7. 31.까지 전량 입식을 끝내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치어 중 일부가 폐사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느라 입식이 미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입식 예정인 치어를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른 종묘도 배양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 이에 소외 1이 위와 같은 손해를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품할 치어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에게 치어대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구입한 치어 전부가 입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 1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식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소외 1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에 대한 전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선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치어양식사업과 관련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위법하다거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 어떠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이정일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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