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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69
물품대금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뱀장어 치어 50,000마리(이하 ‘이 사건 치어’라 한다)를 대금 1억 2,500만 원(마리 당 2,500원)에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대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치어 중 24,000마리가 2016. 6. 5.부터 2016. 7. 3.까지 사이에 폐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건강하지 못한 치어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치어 중 24,000마리가 폐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6,000만 원(=24,000마리×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치어가 공급 당시부터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건강하지 못한 치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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