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3인)
변론종결
2005. 9.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 52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8,46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5.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2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돈 560,84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15호증의 1, 2, 을 5,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다. 원고는 1992. 5. 18.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는데(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허가’라 한다),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허가에 따라 송유관매설에 착수하여(경부고속도로 영남권 제3공구는 1992년 10월경 착공하였다), 1995. 3. 31. 매설을 완료하였는데(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들과는 따로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매설완료 전인 1994. 2. 1.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1997년 초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 사이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게 되어 그 구간의 도로 및 접도구역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7. 4. 14. 피고에게 “송유시설 이설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업무협의 요청”을 보내면서 위 구간의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서를 받은 피고는 1997. 4. 29. 원고에게 “송유시설 이설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의견 회신”을 보내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내의 송유관 이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도시계획구간 등 기타지역 내의 송유관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신하였다.
바. 그 뒤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1997. 6. 18.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위 도로확장 구간 중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내의 송유관 이설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사. 건설교통부는 고속국도 접도구역에 건축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상비청구포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접도구역관리지침’을 시행하여 오다가 1998. 8. 1.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지침에서 보상비청구포기서 징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99. 2. 24.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하여 ‘위 지침이 개정되어 이 사건 협약 중 접도구역 내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키로 한 조항의 근거규정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약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00. 1. 27. 경부고속도로 중 접도구역에 매설된 송유관 이설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 원고의 위 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송유관 이설은 조속히 시행하여 도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후 여타 고속도로와의 연결 등의 사유로 재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재이설 비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며, 금번 송유관 이설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등의 제3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협약 중 도로구역을 제외한 접도구역에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를 피고로 정한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그 변경 기준일을 피고가 협약 변경을 요청한 1999. 2. 24.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1994. 2. 1.로 할 것인지는 추후 다시 협의키로 하였다(원고는 위 변경 기준일을 1999. 2. 24.로, 피고는 이를 1994. 2. 1.로 각 주장하였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었다).
자. 원고는 도로 확장공사의 일정 때문에 일단 자기비용으로 송유관 이설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영남권 제3공구 중 일부인 김천 분기점(JCT) 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을 맡고 있던 원고 산하의 영남 1건설사업소장은 2001. 8. 27. 피고의 영남지사장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구간의 접도구역에 설치된 송유관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단 송유관 이설비용은 법원 등의 제3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설 공사비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한 후 피고가 이설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구간의 접도구역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01. 12. 28.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에 따른 비용으로 2001. 8. 16. 333,440,000원, 2002. 2. 22. 188,938,000원 등 합계 522,378,000(= 333,440,000 + 188,938,0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법령 : 별지 참조]
2.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송유관 이설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4. 2. 1. 도로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 사건 협약 중 접도구역에서의 이설비 부담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실효되었고 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에 정한 행위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고가 그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고속국도의 확장을 위하여 접도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할 경우에는 구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장물과 그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접도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함이 없이 도로공사의 필요 만에 의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지상물이나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설할 필요가 생긴 경우라면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역시 원고가 그 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송유관 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접도구역에 대한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원고에게 있어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리 협약을 체결하고 접도구역에 매설을 허가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부관으로 이 사건 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 허가하여 피고가 그 부관을 수용하여 공사에 착수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느 방식을 적용하여 허가를 하든지 이설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그 성질상 허가에 붙일 부관안(부관안)에 대한 협약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허가가 실효되면 그 부관이 실효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역시 허가가 실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실효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1994. 2. 1.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의 접도구역에서의 송유관매설은 허가에 의한 매설이 아니라 자유로운 권리에 의한 매설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허가 중 접도구역에 관한 부분이 위 시행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 역시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가 경부고속도로 중 167.01km 구간과 호남고속도로 중 31.79km 구간 내 도로부지 23,968㎡ 및 접도구역 1,107,226㎡에 송유용 강관을 매설함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송유관 매설사업은 신속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유류 수송수단 확보를 위하여 정유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천과 경상남도 온산으로부터 주된 유류 소비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여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에 따라 매설된 송유관 중 일부 구간의 송유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구간의 송유관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서, 도로법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 피고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에는 자유로운 권리에 의하여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어서 도로부지로 송유관이 통과할 수밖에 없거나 고속도로 부근의 지형 때문에 도로부지에 송유관을 매설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송유관 매설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이 사건 송유관 전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도로부지에 관한 부분과 접도구역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효력을 달리 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라 그 전체가 효력을 같이 하는 일체불가분의 허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허가에 붙은 부관안에 관한 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협약 역시 도로부지에 관한 부분과 접도구역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효력을 달리 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피고가 접도구역에서 송유관을 자유롭게 매설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송유관 매설허가를 받은 면적 중 접도구역에 매설허가를 받은 면적이 약 97.8%[= 1,107,226㎡ / (23,968㎡ + 1,107,226㎡)]로서 대부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사건 송유관 매설사업의 특성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허가 및 그에 부가된 이 사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협약은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구간에 관한 송유관 이설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협약에서 이 사건 허가에 따라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사구간에 관한 송유관 이설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협약이 1999. 2. 24.자 피고의 협약변경요구에 의하여 해지되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1998. 8. 1. 접도구역관리지침을 개정하자 피고가 1999.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통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보더라도 그 내용상 향후 접도구역에 매설되는 송유관에 관하여 그 이설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통보 당시 이미 매설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송유관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피고가 1999. 6. 21. 이 사건 협약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기준일을 1994. 2. 1.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폐지 이후에 준공된 이 사건 공사구간에 관한 송유관 매설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급하여 이 사건 협약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협약은 부당결부(불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허가조건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허가에 기하여 매설한 송유관을 이설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반면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송유관을 매설함에 있어서 도로부지나 접도구역이 아닌 사유지를 이용하여 매설하는 경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인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는 이익도 동시에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협약 자체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유관 매설 사업면적의 약 97.8%를 차지하는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는 행위가 자유로운 권리에 의한 매설로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송유관 매설 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허가 또는 이 사건 협약 전부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다소 불리한 지위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고 이 협약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으로 편입될 당시에는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는 행위가 원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속하였는데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로 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협약 자체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피고의 금원지급의무의 범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구간의 접도구역에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지출한 이설비용 522,378,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이설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송유관 이설공사 완료일인 2001. 12. 28.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일단 자기비용으로 송유관 이설 공사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구간에 관하여는 원고 산하의 영남 1건설사업소장과 피고의 영남지사장이 2001. 8. 27. 송유관 이설공사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비용을 우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는바, 이러한 협약의 취지는 송유관 이설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용부담의무의 주체와 내용이 확정되므로 그 때에서야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금원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원고가 선지출한 송유관 이설비용 상당의 돈에 대한 피고의 금원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할 것이며,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28. 원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응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돈으로서 560,847,9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 중 당심에서 인용되는 금액인 522,378,000원을 초과하는 38,469,920(= 560,847,920 - 522,378,000)원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8,46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03.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