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압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그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05.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의 각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경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052,930원을 부과하고, 1999. 4.경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0,5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9. 위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그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갑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2 동산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고, 4, 5 동산은 원고의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장만하여 온 것인데, 이들이 2002. 3. 21. 이사를 가면서 원고에게 맡겨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공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닌데다가, 위 각 동산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고, 또한 위 동산은 낡아서 그 재산적 가치가 8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갑 6호증의 1, 2, 갑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