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2324,2005누2331(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05.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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