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위 폭력을 목격하게 하면서 겁을 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어깨와 등 부분을 의자로 찍어 폭행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 T의 상담 진술과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 번복되었고 목격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해자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말한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중 폭행 내용과 그 경과가 구체적이고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폭력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였다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그 핸드폰의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당시 경위를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F 보육원에서 근무하였던 BB은 경찰 진술단계에서 위 폭행 당시 목격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위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