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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3 2011나30118
상품권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상품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8. 19.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된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의 발행사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4. 21. C의 명의로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상품권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8. 1.경 그 상호를 E으로, 명의자를 F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상품권 거래 1) 원고를 비롯한 상품권 발행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업체별로 정한 발행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의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사가 상품권을 발행한도 외에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 중인 상품권을 회수하여 폐기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추가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고는 2006. 10.경까지는 상품권 총발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상품권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상품권을 발행하여 왔다.

3 상품권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원고가 액면 5,000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피고와 같은 대리점에 장당 4,805원 또는 4,810원에 판매하면, 각 대리점은 게임장 등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게임제공업소는 이용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이용객들은 극장, 서점, 외식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위 가맹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회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게임장 이용객들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환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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