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심급 사건